휴가&휴직

휴가

1.경조 휴가

※ 경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경조사안내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 ※

① 경조휴가(애사) 
-사망
사망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or 신체검안서

-유산/사산(본인)
유산/사산(본인) 서류 - 진단서 

② 경조휴가(경사) 
-결혼
결혼 증빙 서류 : 본인의 경우 청첩장 또는 혼인신고서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청첩장 또는 혼인신고서

 -수연(환갑,칠순)
수연(환갑,칠순)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상 일자만 인정) 

 - 출산
출산 증빙 서류 : 본인의 경우 출산예정증명서/ 배우자의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보건휴가

여성근로자보호의 일환으로 생리기간에 부여하는 휴가로 매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합니다.(임신근로자는 사용불가합니다.)

3.가족돌봄휴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히 가족을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단, 가족돌봄휴가기간은 가족돌봄휴직기간에 포함됩니다.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 단위로 끊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 본인 휴무 제외한 일정에 휴가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입원확인서, 진단서, 휴원/ 휴교 등 휴가사유에 맞는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가족돌봄휴가신청서)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자 · 손과 같이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친족의 호칭)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부모 · 조부모와 같이 본인을 출산하도록 한 친족)이 있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출산휴가

① 출산전후휴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②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경우 신청하는 휴가이며 최대10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증빙서류: 출생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휴직

1.개인상 휴직

개인 병상의 이유로 병가가 4일 이상 지속될 경우, 휴직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진단서에 치료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인정이 되며, 휴직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치료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 휴직 신청서

★복직시에는 3일전까지 복직신청서+근무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2.육아휴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이며,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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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3. 가족돌봄휴직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 가능하며, 1년 최대 90일 사용 가능합니다. (단, 근로자의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1년에 90일을 사용한 후 그 다음 해에도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최장 90일 이내에서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분할 횟수에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은 사용하여야 하므로 최대 2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없이는 사용 불가합니다.
※제출 서류: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돌봄휴직신청서
※ 1년을 나누는 기준은 입사일,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노동자의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