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신청은 쿠펀치를 통해서 진행하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쿠펀치 앱 → 일정관리 → 휴가신청 → 휴가종류 선택 → 확인 → 제출 → 확인 순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근태 신청은 시업시간 이전 상신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업시간 이후 상신은 모두 반려처리 됩니다.
근태신청이 불가 할 경우 쿠펀치 앱 업데이트 진행해주세요.
- 근태 신청은 시업시간 이전에 상신되어야 하며, 승인 및 반려 여부는 본인의 공정 관리자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근태 신청 취소 시
1. 승인이 이전에 신청 건은 본인이 취소가능(쿠펀치 어플 → 신청내역조회 → 취소)
2. 승인이 완료된 휴가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관리자님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신청하고자 하는 날의 날짜가 지난 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2.승인여부 확인은 쿠펀치 → 신청내역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재가 반려된 경우, 사유 확인 후 재상신 및 공정 매니저님께 문의주시기 바라며 연차, 결근, 특근, 보건휴가를 제외한 모든 근태 신청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승인됩니다.)
사전에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업시간(주간조 09:00/ 오후조 19:00) 이전 출근하여 업무합니다.
정해진 근로시간 외 잔업, 야간근무, 휴일 근무를 하는 것으로 상위 관리자에게 보고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한 휴가 신청. (특근 수당 관련하여서는 급여 QR코드로 확인 가능)
※특근은 한주의 최대 1일 사용 가능하며 사용 시 연속 7일 이상 근무, 주 7일 이상 근무에 해당되는지 확인 필요
(연속 7일 이상 근무, 주 7일 이상 근무에 해당된다면 특근 신청 불가)
상위 관리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만 사용 가능하며,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타센터, 타지로 이동 및 체류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출장 증빙서류: 건설기계조종사 안전 교육 수료 후 참석 확인 가능한 서류 쿠펀치 내 업로드, 참석 확인 가능 서류(HR 사무실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반려 및 무단결근 반영됩니다.)
발생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직 입사일자로부터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 발생되고 입사일자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입사일자 ~ 365일 기간동안 소정근로일 80% 이상 근무한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연간 소정근로일수가 80%미만일 경우 개근 여부에 따라 연차 발생
잔여 연차 개수만큼 자유롭게 사용가능합니다.
단, 쿠펀치 상의 연차는 실제 발생되는 연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반차 사용 시 근무시간
구분 | 연차종류 | 적용시간 | 근무시간 |
주간조 | 연차(오전) | 09:00~13:00 (4H) | 14:00~18:00 (4H) |
연차(오후) | 14:00~18:00 (4H) | 09:00~13:00 (4H) | |
오후조 | 연차(오전) | 19:00~23:00 (4H) | 00:00~04:00 (4H) |
연차(오후) | 23:00~04:00 (4H) | 19:00~23:00 (4H) |
1. 주간조
오전반차(시작일자에 반일 체크할 경우) : 연차(오전)사용 14:00~18:00시 근무
오후반차(종료일자에 반일 체크할 경우) : 연차(오후)사용 09:00~13:00시 근무
2. 오후조
오전반차(시작일자에 반일 체크할 경우) : 연차(오전)사용 00:00~04:00시 근무
오후반차(종료일자에 반일 체크할 경우) : 연차(오후)사용 19:00~23:00시 근무
일용직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우(근로단절 없이 연속근무인 경우)입사일이 일용직 입사일자로 적용되며 퇴직금, 2차 계약갱신, 연차 모두 해당됩니다.
※과거 일용직 근무가 있는 경우 3개월 근로 단절 또는 퇴사가 있는 경우 이후 첫 근무일을 입사일로 적용됩니다.
1. 연차 발생은 '월 만근연차'와 '출근율에 따른 근속연차'로 발생합니다.
- 월 만근연차 : 입사일로부터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되는 연차(최대 11개)
- 출근율에 따른 근속연차 :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부여되는 연차(최대 15개_근속년마다 상이)
※연간 소정근로일수가 80%미만일 경우 개근 여부에 따라 연차 발생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 '월 만근연차'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연차 발생 불충족 기준 : 소정근무일에 출근이 아닌 결근의 경우
- 결근으로 간주하는 근태 : 무단결근, 결근, 정직 등
3. 연차 정산 : 일용 근로 시작일 기준 2년 정산 후, 매년 정산 or 퇴사 시 일용 근로 시작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미사용 연차 정산
4. 잔여 연차 확인 방법 : 알고 있는 연차 개수와 상이할 경우 아래 QR코드를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한 이력과 무관하여 퇴직금, 연차 계산시 계약직 입사일로부터 계산됩니다.
1. 연차 발생은 '월 만근연차'와 '출근율에 따른 근속연차'로 발생합니다.
- 월 만근연차 : 입사일로부터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되는 연차(최대 11개)
- 출근율에 따른 근속연차 :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부여되는 연차(최대 15개_근속년마다 상이)
※연간 소정근로일수가 80%미만일 경우 개근 여부에 따라 연차 발생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 '월 만근연차'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연차 발생 불충족 기준 : 소정근무일에 출근이 아닌 결근의 경우
- 결근으로 간주하는 근태 : 무단결근, 결근, 정직 등
3. 연차 정산 : 입사일 기준 2년 정산 후, 매년 정산 or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미사용 연차 정산
4. 잔여 연차 확인 방법 : 알고 있는 연차 개수와 상이할 경우 아래 버튼을 통한 QR코드를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
국가가 인정한 질병, 전염성이 높은 질병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ex. 간염, 결핵, 수두, 홍염 등 법정감염병에 해당하는 사항) 그 외에는 모두 병가(주휴 미인정)으로 신청.
개인 병상의 이유로 당일 근무가 어려울 경우 해당합니다.
(증빙서류 : 해당 일자, 병원명, 병명 등이 표시된 진단서, 진료확인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등 첨부를 해야하며, 날짜가 상이할 경우 승인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출근예정일에 개인사정으로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시업시각 이전 상신 시 월 3회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결근 근태 월 3회 초과 시 '무단결근' 처리됩니다.
건강검진(EHS지정) 혹은 예비군(민방위)의 경우 신청하는 휴가신청을 말한다.
EHS에서 지정한 공가(국가건강검진은 비대상이며 EHS의 별도 안내가 필요하며 신청 시 검진 예약 확인서 첨부 필수)
① 병무청 신체검사
② 예비군, 민방위 (※ 온라인 민방위교육은 미해당)
4시간 미만일 경우 : 0.5일 공가 신청 가능(오전공가, 오후공가)
4시간 이상일 경우 : 1일 공가 신청 가능
훈련 종료 후 참석 확인 가능한 필증을 HR사무실로 제출 필수!
③ 국민참여재판
④ 태아 건강검진
※ 태아 검진의 (법적)원칙은 "검진에 필요한 시간"이지만 FC 위치를 고려하여 1일의 공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⑤ 건강증진 위원회 실시 이전까지 미출근 기간(회사에서 미출근 안내시)
법정공휴일에 휴무를 희망할 경우 신청하는 휴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