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휴가종류에 맞는 증빙서류를 꼭 제출해주셔야 휴가 인정됩니다.
아니요. 증빙서류는 반드시 발급기관에서 작성 및 직인(날인)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본인이 작성한 서류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연속하여 최대 3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연속으로 4일이상 가료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휴직으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휴직신청으로 인사상 불이익은 전혀 없으니 편안하게 사용해주세요.
진단서 상 진단일로부터 명시된 가료기간까지 휴직신청이 가능합니다.
Ex) 진단서 상 진단일: 23.05.28, 가료기간: 2주
휴직가능기간: 23.05.28~23.06.10(14일)
아니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시업시각 이후 휴가신청은 불가합니다.
특별한 사유란, 가족의 상해 / 출근 중 교통사고 / 기타 HRBP 승인을 받은 건에 해당됩니다.
또한, 애사의 경우 장례를 마치고 서류 준비 후 신청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원의 발급대상자 기준을 변경하여 여러 장 제출 또는 제적등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ex) 경조 대상자별 발급대상자 기준
경조대상자 | 본인 부모의 형제자매 | 배우자의 조부모 |
발급대상자 | 1.본인의 부모(본인, 조부모 확인) 2.본인의 조부모(조부모의 자녀 확인) | 1.배우자 본인(본인, 부모 확인) 2.배우자의 부조(조부모 확인 |
아니요. 경조휴가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제외하고 모든 휴무일/공휴일을 포함합니다. 또한, 경조휴가는 경조 발생일부터 적용됩니다.
ex)본인의 조부모 애사 발생 가정
경조휴가 | 경조 발생일 | 휴무일 | 공휴일 | 근무일 | 경조휴가기간 | 비고 |
3일 | 2/20 | 2/20 | 2/21 | 2/22 | 2/20~2/22 (3일) | 휴무/공휴일 포함 경조휴가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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