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매월 10일자에 지급되며, 급여명세서는 지급일 전날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급여 명세서 세부 표시 내역
- 지각시간: 지각, 조퇴 시간
- 병가일수: 보건휴가 및 병가(주휴 인정)
- 결근일수: 무단결근, 결근, 병가(주휴 미인정)
※입금 시간은 은행 사 사정에 따라 변동됩니다.(최대 20시)
※은행 휴무일 경우 전일 평일에 지급됩니다.
1. 기본급 계산방법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되나(주휴 포함), 월 중도 입/퇴사의 경우 시급으로 일할 계산됩니다.
2. 연장수당 계산법
: 연장 시간은 정상 출근일의 연장 시간과 특근날 근무한 시간이 포함되어 계산
※연장 수당 계산: 연장 시간(특근포함)*통상시급*1.5
3. 휴일 연장수당 계산법
: 휴일 연장수당은 특근날 8시간 이상 초과된 연장 시간에 대해 지급된 수당
※ 휴일 연장수당 계산: 휴일 연장시간*통상시급*0.5
4. 심야수당 계산법
: 당일 22:00부터 06:00시 사이에 근무한 경우 발생(휴게 시간 제외)
※ 심야수당 계산 : 심야시간*통상시급*0.5
1. 지각/조퇴 등과 같이 분 단위로 급여 공제가 될 경우에는 급여 명세서 상 '지각' 항목으로 표기
2. 소정 근로일에 '결근, 보건휴가, 병가 등' 근태와 같이 일 단위로 근태가 공제되는 경우 '기본급'에서 공제
주휴 수당의 경우 결근 일수와 근태 공제 일수와 비례하여 공제 처리
3. 1주 기준 2일미만 근무 시 주휴수당 미 발생
4. 당월 마지막 주와 익월 첫째주가 포함될 때, 결근 시 당월 기본급 공제+익월 급여에서 주휴수당 공제처리 될 수 있음
5. 쿠펀치 인/아웃 누락 시 무단결근 처리로 기본급에서 공제 → 기본급 + 주휴 수당 공제
6. 전달과 이어지는 달에서 전달에 기본급 + 주휴 수당 공제될 경우 주휴는 익월에 공제
ex) 4월 → 5월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25 | 46 | 27 | 28 | 29 | 30 | 1 |
: 26일 - 무단결근 시, 4월 급여가 5/10일 급여에 지급 될 때 26일의 기본급만 공제 된 금액 지급 후 5월 급여 지급 일인 6/10일의 급여에서 주휴 수당이 공제 됨
※ 급여마감 이후로 승인된 휴가신청의 경우 익월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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